남양주간호학원

일반교육과정

간호일반과정
※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 
정신질환자, 마약,대마.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이수 및 병원 실습교육에 참여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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